1. 실업급여 신청 대상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직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직전 6개월 내에 최소 30일 이상 근로한 자
실업사유가 고용주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경우
유한기간 계약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일자가 고용주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함
신청 전 현재 근로정지 상태이고 실제로 취직하기 위한 노력을하고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시점에 근로운영위원회에 등록한 자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한 자
※ 상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은 해당 국가의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 대상 제외 사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실업
- 자진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
-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
일시적인 실태 변동에 의한 실업
- 임금이 적어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일시적인 현황 변동에 의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도 고용주와 원조건의 월급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주의 임의 해고
-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해고를 받은 경우
※ 상세한 실업급여 수급 제외 사례는 해당 국가의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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