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고층 건축물 지상 또는 지하 31m 이상의 건축물 2. 대규모 건축물 연면적 3,000m² 이상의 건축물 공장, 창고, 매장, 집회실, 숙박시설 등의 대형 건축물 3. 특수 건축물 지하철역, 터널,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 구조물 학교, 병원, 도서관, 박물관 등의 공공 건축물 극장, 콘서트홀, 경기장 등의 여가 시설 화공공장, 석유화학 공장, 원자력 발전소 등의 위험 시설 연결살수설비의 구성 및 작동 원리 연결살수설비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급수원: 소화수조, 수압 탱크, 유압 동력 펌프 관로: 연관된 파이프 네트워크를 통해 급수원에서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물을 ..
2024. 4. 6.